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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7차 페미시국광장 <‘국산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미투시민행동 상황실 2019. 9. 18. 18:02지난 2019년 8월 30일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7차 페미시국 광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광장의 주제는 <‘국산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입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경험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고작 1년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적은 형을 내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이 들게 하는 수사 결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초범이라서”, “반성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검찰의 불기소 이유입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의 의견입니까?
- 피해촬영물 유통하는 불법 해외 사이트 기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 ‘국산야동’은 없다, 피해촬영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 처벌하라!
- 피의자 사정 다 봐주고 피해현장 나몰라라, 검찰이냐 가해자냐 존재이유 증명하라!
- 재유포자, 사이트 운영자, 가해자를 비호하는 남성카르텔 해체하라!
피해 촬영물을 단죄하기는커녕 방조에 일조한 검찰은 거대한 강간문화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7차 페미시국광장_‘국산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에서 검찰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가해자를 옹호했는지, 불기소 이유서와 판결문을 토대로 조목조목 증명하고 규탄했습니다.
첫번째 순서인 광장브리핑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박찬미 활동가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고발하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의 처분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그간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항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규제하고 성폭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이에 한사성은 지난 2018년 6월 말일, 셀 수 없는 날을 지새우며 실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126개의 포르노사이트를 대상으로 고발을 준비하였습니다. 포르노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 제작배포등, 음란물 유포의 죄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법기관이 그간 사이버성폭력에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으면서도 간절한 심정으로 처분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소라넷 폐지 이후, 세상이 이전보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도착하기 시작한 송달문서와 검찰에 요청한 불기소 이유서와 판결문을 받아본 우리는 황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아직 검찰로부터 불기소이유서나 사건번호를 전부 통지받지는 못하였지만 2019년 8월 28일까지 한사성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유포자와 운영자가 합산된 총 186건 중 불기소 된 건은 85건으로 45.7%에 다다릅니다. 기소된 89건에 대하여도 ‘구약식’, 즉 약식재판이 41.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단독으로 선고된 경우 모두 1년 미만의 징역 및 집행유예 2-3년이 나왔습니다. 유포자에 대한 실형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영자의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된 3인, 각하 1인이었습니다.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밝힌 사람은 2명뿐이었으며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6억4천여원의 범죄수익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경우에도 고작 1년 6개월의 실형에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밝혀진 3인에 대해는 가담정도가 낮다며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광고를 게시하거나 자금 세탁을 위해 계좌를 제공했던 이해관계인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결국 한사성이 고발했던 126개 사이트 중 단 두 개 사이트의 운영자만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것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단 한 명뿐인 것입니다.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 96%”,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 징역 3년 구형, 이례적 엄벌”이라고 연일 기사가 쏟아지는 이 세상이 꼭 바뀐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사성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과 괴리된 통계 뒤에 감춰진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가해행위가 분명한 사안조차 기소하지 않을 이유, 이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가 징역 1년도 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었는지 고발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44건의 불기소 이유서와 42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발견한 공통적인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은 게시횟수, 또는 게시 기간을 기준으로 가해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기소 또는 양형 이유에서 “그 전시 횟수, 사진의 수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다”, “게시한 사진이 2장이고 게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게시한 사진이 6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소위 ‘파워 업로더” 또는 “헤비 업로더”는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그 전시 횟수 및 기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중심적인 해석임은 물론,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지극히 평면적이고 안일한 분석입니다.
(중략)
둘째,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추정 / 특정할 수 없다는 표면적인 사실관계만을 고려하여 죄질을 결정하여 현실과 괴리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얼굴 등이 식별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피해사실은 인식하고 직접 고소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네 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타격을 입느냐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될 정도의 음란물인지를 따질 때에는 성기나 가슴 같은 특정 부위를 놓고 따지면서, 막상 내 몸이 토막나 그와 같이 ‘음란물’로 전시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도로 피해 받을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가해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략)
셋째,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과 인생을 짓밟은 가해자의 장래와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과 나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반성은 이제 가해자들 사이에서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략)
소라넷 폐지 이후로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던 세상에 제2, 제3, 제4,…몇 개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소라넷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 어쩌면 더 많을 소라넷들이 법을 피해가려고 도망치고 꼼수를 부리는 동안 공부하고 연대하고 인식을 바꾸고 법도 개정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들이 자위하다 화면을 꺼버리면 사라지는 모니터 속의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으며, 우리가 종료되었다고 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짐을 짋어지고, 일상을 잃어버릴만큼 벌을 받아야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연대와 애정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전가영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답답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총 186건의 범죄사실 중 절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기소건 중에 또 40%이상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약식기소는 담당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을 내리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기소와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최종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은 186건 중 고작 50건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불법촬영과 유포에 대한 죄를 얼마나 경미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짚어보며 기계적이고 단순한 판단에서 비롯된 오늘의 부당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대부분은 비록 기존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게시한 자들입니다. 잡힌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이지 범죄행위가 자체가 처음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최근 사법부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사법부의 경향에도 맞지 않는, 아주 단순하고 무책임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중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600여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7천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72%의 기소율에서 최근 20%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범죄율이 줄어들기는 기대하겠습니까.
검찰이 가해자들을 기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은 채 다시 그들이 살던 세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파헤쳐진 채 유포의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할 피해자들뿐입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피해자에게는 또 어떤 고통을 남기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량한 국민을 대변하는 검찰의 역할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기계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광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자유발언자 분들의 메세지를 공유합니다.
[이효진님 자유발언]
우리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그 누군가는,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기소하고 경찰은 성범죄자 수사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착실히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다음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린님 자유발언]
여성들은 계속 싸우고 있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성이 더이상 음란한 대상으로 사용되고 거래되지 않도록, 지긋지긋한 남성권력 카르텔이 박살나도록, 여성을 착취하는 성폭력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여성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을 검찰은 가로막지 마십시오. 경찰은 재판부는 국회는 정부는 걸리적거리지 마십시오.
대망의 퍼포먼스 시간에 검찰의 터무니 없고 답답한 불기소 이유서를 절구에 넣어 빻아버렸습니다.
"개떡같은 불기소 이유서를 빻아서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초범이라니, 개떡같다!
불기소 이유 단 2장 유포라니, 개떡같다!
불기소 이유 가해자 직업과 나이 때문이라니, 개떡같다!
속시원한 절구 퍼포먼스 후 우리는 싸우는 서로를 확인하고 연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기대했었던 에코 페미니스트 싱어송라이터 안혜경님의 공연으로 다시 한 번 모두가 기쁘게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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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차고 뜨거운 마음으로 7차 페미시국 광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20일 오후 6시 30분, 9차 페미시국 광장에서 또 한 번 여성들의 놀라운 연대와 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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