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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젠더관점에서 본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젠더관점으로의 검찰개혁은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는 <여성폭력 현장에서 여성인권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발표에서 여성폭력수사, 사법적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여성, 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했지만, 수사전문성과 여성폭력에 강력대응하는 수사인력 및 피해자보호 조치 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여성, 이주여성 등에 대한 사건대응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수사단계 대응에서의 전문성 강화가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미례 대표는 여성폭력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여성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는 '사적영역'으로 계속 치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을 만들어도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데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느냐' 여부만 따지고, 피해자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상황과 환경 등을 총제적으로검토해야 함에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페미시국광장, 여자들이 쓰는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서지현 검사가 증언한 안태근 성폭력사건, 김학의 성폭력사건, 김형준 부장 검사사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진모 검사 성폭력사건...... 모든사건의 공통점은 ‘스폰서 검사’ 사건처럼 똑같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반인 사건의 기소율은 40%인데 반해 검사가 저지를 사건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기소율은 0.13%인 것이 알려졌다"면서 "이렇게 무수한 성범죄 사건의 은폐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검찰조직 내부에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구성원이 존재하기는 할까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사건들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시 강조하지만 결코 ‘문제 있는’ 개인, 개인적 차원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검찰조직 자체가 커다란 범죄집단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문정 대표는 검찰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 조직의 강력한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성들이 독점하고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권력독점과 사유화’라는 부정의는 강고한 ‘남성연대’를 통해 전혀 ‘문제’나 ‘위험’으로 진단되거나 포착되지 않고 유지, 강화되었다. ‘남성연대’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여성의 몸을 도구화, 여성을 탈인간화하여 서로 제공·공유하면서 유대를 강화했고 여성을 매개로 유지했다. 함께 성매매,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서로의 부정과 부패, 비리 등 범죄를 묵인하고 비호, 은폐해주면서 서로의 권력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성연대는 깨지지 않고 유지, 강화되었다"며 그래서 "'성평등 실현'이 검찰개혁의 핵심 키워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선혜 소장은 "김학의의 죄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은 이 문제를 여성인권이 침해당한 사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여성들을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수사시관은 여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 시키며, 사법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의 ‘의지’나 개인의 인식에 의해 기소여부가 좌지우지되기도 한다"며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없이 ‘김학의’로 대변되는 수많은 검찰 가해자들이 있고, 남성권력층이 여성들을 자신들의 향락과 유흥의 도구로 이용하는 문화에 젖어있는 이들 검찰에게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는 스폰서와 어울려 성매매를 하고, 부회의 및 식사시에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의 비위를 제기한 한 여성검사가 자신이 문제제기한 부장검사로 인해 인사발령 때마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이야기 하며, 불공정성과 불투명한 검찰의 인사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강력한 상명하복의 위계구조와 남성 연수원 기수 중심 문화, 낮은 여성 검사 비율 등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짚었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검찰의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선별수사-선별기소'를 비판하며,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외에 검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으로 하승수 변호사는 재정신청 확대와 미국식 기소배심 또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모든 고소사건과 일부 고발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소단계에서부터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소배심(Grand Jury)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사의 기소권남용, 특히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기소배심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사전(事前)적 참여제도라면,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후에 참여하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에 의한 과잉 수사도 막지만 덮어주기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자체개혁안과 법무부 검찰개혁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내용들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 검찰청 예규 등을 개정해 실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언제든지 원위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임지봉 소장은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법안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안의 통과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위 후기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작성하였습니다. http://women21.or.kr/rights/15168

  

 

 

[여성연합] 젠더관점에서 본 검찰개혁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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