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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1월 14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현행 위력 성폭력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일시: 2019.1.14.(월) 오후 2: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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