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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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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브리핑 DAY 21] 4월 13일
오늘의 입장 1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과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나랑 사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발언 및 수업시간 중 백허그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등 상습적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심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신고를 했으므로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등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는 바,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성희롱의 판단에 있어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 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 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며 법원이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한국사회의 성차별 구조 속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해 성희롱 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해야 하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후 모든 재판부가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의 입장 2
정치권, 6.13 지방선거로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당은 공직자가 될 후보들의 여러 면모를 확인하고 검증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천 심사 항목 중 젠더감수성이나 성평등 의식에 대한 검증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미 많은 공직자들이 미투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 각 당 후보자들의 과거 성폭력 가해 혹은 가해자에 대한 동조 행적 등에 대한 #미투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이어야 할 성평등의식이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동되지 않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랫동안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어려움, 지금이라도 자신의 경험을 왜 증언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공직에 입문하려는 후보들의 한 때 사생활로 축소하거나, #미투의 본질을 흐린다며 성폭력 피해 경험 자체를 의심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음해나 공작 정도로 폄훼되고 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고한다. 정치계에서 자신이 품은 큰 뜻을 펼칠 날을 상상하기 이전에, 자신의 성평등 관점과 젠더감수성을 제고하라. 이는 자신이 맺었던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어떤 폭력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의 레이다망에 걸린 당신들을 유권자는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상황실 소식
4월 21일 전국 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 오후 6시부터
광주 @전일빌딩 앞 오후 3시부터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4월 13일(금) 오후 6시]
#미투운동에서 제기되는 법·정책과제와 
성평등운동의 과제
주최: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
[4월 9일~20일]
페미-노동 아카데미 기획단 모집
주최: 부천여성노동자회
신청: https://bit.ly/2v8hB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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