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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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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브리핑 DAY 19] 4월 11일
오늘의 입장 1 
안태근 전 검사장 성폭력 및 부당한 인사 보복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6일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주요 사건 수사·기소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기소판단을 요청했고, 13일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사단이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차 못 하면서 지지부진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70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안 전 검사장 구속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안 전 검사장의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총장은 조사단의 부실한 수사 내용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영장청구 및 기소 결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검찰 결정에 대한 부담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일련의 검찰의 태도는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단만 출범시킨 채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안 전 검사장의 기소여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사단의 수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한 검토를 통해 조사단이 본래의 출범 취지에 맞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오늘의 입장 2 
부장검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1심 집행유예? 
성폭력 실질적 처벌 가능성을 높여라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 지검장)의 조사로 드러난 현직 부장검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게다가 집행을 유예한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집행유예의 이유는 더 문제적이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의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검사이거나 검찰과 업무관계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현직 부장검사인 가해자에 대해 엄한 처벌에 대해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재판부가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판결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진심이 확인되지 않는)잘못을 뉘우쳤고, 이번 사건이 알려져 이미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상실되었으며 무고한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서사를 #미투로 인해 드러난 사건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에 사법부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형량이 아무리 강화된들, 가해자 편향적인 사법부의 성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다. #미투 운동은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는 죄질, 양형기준에 맞게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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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목) 오후 2시]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4월 12일(목) 오후 2시]
제2차 토론회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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