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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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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브리핑 DAY 14] 4월 4일
오늘의 입장 
#미투는 성평등 개헌을 원한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뿐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젠더는 실종되었다.기본 중의 기본인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실리지 않았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권력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법체계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반드시 '성평등' 가치가 국가의 목표이자 방향으로 담겨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은 여성의 노동을 현행 여전히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문제적이다. 여성을 그 자체로 약자로 타자화시키고 있다.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한 조항에 열거하는 것은 또 다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부장으로서의 국가가 보호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87년식 시대인식이다.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규정 또한 현행 헌법을 고수함으로 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하였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소외시켰다. 제11조 제1항 차별사유에서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누락하여 인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제사회의 권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설득 의무를 방기하였다. 결국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중심 개헌’에 '여성'은 없었다. 진정 여성의 삶을 바꾸는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와 젠더 관점의 조항이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성과 재생산권 보장, 가족 다양성 반영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상황실 소식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4월 7일 (토) 오후 6시  @연남동 경의선숲길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4월 4일 (수) 오후 7시반] 

의학과 젠더 
미투, 낙태죄, '여의사'를 중심으로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 115
참가신청: bitly.com/seminar0404
주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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